건설보증 관련 분쟁
거액이 소요되는 건설사업에서 상대방의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보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건설보증의 형태는 크게 ① 도급계약 당사자가 자기의 채무에 관하여 전문기관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 ② 당사자가 자신의 채무이행에 관하여 보증인을 세우는 방법, ③ 당사자가 자기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만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지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① 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건설보증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계약이행보증, 선급금보증, 하자보수보증, 하도급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주택법에 따른 주택분양보증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