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엘

업무분야

건설보증 관련 분쟁

거액이 소요되는 건설사업에서 상대방의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보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건설보증의 형태는 크게 ① 도급계약 당사자가 자기의 채무에 관하여 전문기관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 ② 당사자가 자신의 채무이행에 관하여 보증인을 세우는 방법, ③ 당사자가 자기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만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지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① 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건설보증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계약이행보증, 선급금보증, 하자보수보증, 하도급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주택법에 따른 주택분양보증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보증기관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은 1963년 건설회사의 자주적인 경제활동 지원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국내 최초의 건설보증기관입니다. 조합원이 건설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각종 보증, 조합원의 건설업영위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민간투자사업법인을 위한 보증 및 융자, 조합원이 건설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조합원의 공사용 기자재의 구매알선,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및 조합원이 영위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사업에의 투자 등 조합원을 위한 금융사업과 건설업 경영 및 건설기술의 개선·향상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건설관련 법인에의 출연, 조합원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기타 조합원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의 제공 등 조합원 편익 증진사업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 전문건설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1988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설립 되어 각종 건설 보증과 자금의 융자, 어음할인, 공제상품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ㆍ임대ㆍ투자 사업을 수행하는 건설전문 금융기관입니다. 조합원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조합이 각종 보증을 통해 그 의무 또는 채무의 이행을 부담하는 보증업무, 조합원의 출자금과 조합의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합원이 도급 받은 공사의 원만한 시공과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적극 지원하는 융자업무, 조합원의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수행중에 불의의 재해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산재보험의 보상금액을 초과하여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민법상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다음의 손해를 보상하는 근로재해보상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SGI서울보증

  • SGI서울보증은 1998. 11. 25.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이 합병하여 출범하였으며, 대한민국의 유일한 전업 보증보험회입니다. SGI서울보증은 보험업법 제2조 및 4조를 근거로 경제 활동시 발생하는 각종 채권, 채무관계에서 채무자에게 부족한 신용을 보완해 주고 있고, 채권자에게 신원보증, 채무이행보증, 신용보험 등 69개의 보증보험 및 신용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인 수주자가 건설공사계약, 용역계약에 따른 의무 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자인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자 를 대신하여 주채무를 이행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는 공사이행보증보험, 상가, 오피스텔등을 분양하는 분양사업자가 보험가입 후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보험회사가 분양사업자를 대신하여 분양계약을 이행하거나 기납부된 분양대금을 수분양자에게 반환하여 줌으로써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분양보증보험, 설계(감리)업자가 설계(감리)관련 용역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솔계감리보증보험,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공자로서 선정된 자가 도급 받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보증기관이 시공자를 대신하여 계약이행을 부담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시공보증보험, 건설공사 등 각종 계약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성실한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으로서,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하자보증금, 선금급지급에 대한 담보, 물품(외상)판매대금, 기타 각종 지급보증에 대한 담보를 대신하여 활용되는 이행보증보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대한주택보증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각종 보증을 통하여 주택분양계약자 및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수업을 지원함으로써 주택건설을 촉진하여 국민의 주거복지의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 주택법 제76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1993. 4.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 설립되어 1999. 6. 대한주택보증(주)로 전환설립등기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고, 주택도시기금의 전담운용기관으로 지정되어 2015. 7. 1. 주택도시보증공사로서 출범할 예정입니다. 주택분양보증, 주택사업금융(PF)보증,임대보증금보증등 주택관련 보증업무, 기업고객이 부도나 파산했을 경우 기업고객을 대신해 공사를 완료하여 입주 또는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 반환의 보증책임 이행, 채권관리 및 신용평가 : 주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시 채권의 회수와 보증거래고객의 재무상태 및 경영능력에 대한 신용도 평가 업무,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부동산 정보 및 금융서비스 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자문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 중요한 조항임에도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나, 조항의 내용들이 현행법상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계약서는 당사자 사이에 유효하게 작성이 되면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처분문서에 해당하여 그 기재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기 어려워 지는바, 계약서 기재 문구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본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관련 분쟁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은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개보조원

  • 판례는 ‘부동산중개업자가 고용한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중개보조원은 당연히 불법행위자로서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고,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 은 이 경우에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고 정함으로써 중개업자 역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위 조항을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중개업자만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중개보조원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7870 판결 참조).

  • 소송 실무

  • 실제 관련 사건에서는 재판부에서 조정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고,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범위가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