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9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OOO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농지법위반
판결선고 2019. 8. 2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가. 농지법위반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는 2015.1. 9.경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제주시 D 과수원 1,650m²(이하 이 사건 농지)를 E로부터 매수한 다음 위 농지를 전용하여 가스판매를 위한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등을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E가 2015. 8. 26.경 제주시장으로부터 농지처분의무를 부과받는 바람에 이 사건 농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위 회사 명의로는 이 사건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위 회사로부터 매수하는 형식을 취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4.경 제주시 광양9길 10에 있는 제주시청에서, 사실은 이 사건 회사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 이 사건 농지를 보유하고자 하였으나 회사 명의로 농지 취득을 할 수 없게 되자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의 농업경영에 이 사건 농지를 이용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농지의 취득 목적을 '농업경영'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함께 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에 '자기노동력'이라고 표시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6. 2. 5. 제주시장으롤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9.경 당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농지를 E로부터 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2015. 6. 30. 경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위 회사 명의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이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다시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16. 2. 19.경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이 사건 회사가 E와 먼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농지를 E로부터 이 사건 회사가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E로부터 직접 매수하는 내용의 2016. 2. 11.자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등기신청서와 함게 제출함으로써 E로부터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곧바로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농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증거조사결과에 의한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피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하기 위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는 '피고인은 영농경력이 없고, 자신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경영할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데, 피고인은 2016. 2. 5.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실제로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농지에서 자신의 노동력으로 무화과나무 수십수를 재배하였다.
○ 피고인의 농작 실태가 전문 농업인에 비해서 다소 허술한 것으로 보이나, 영농경력이 없는 피고인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2조에서 농지전용허가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1년 이상의 자경'을 마친 직후인 2017. 2. 21.경 이 사건 회사의 LPG 판매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는 2015. 8. 10. LPG 판매사업허가를 받았는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16. 8. 9. 까지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위 허가는 취소될 수밖에 없는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농지의 전 소유자인 E는 2015. 8. 26.경 제주시장으로부터 농지처분의무를 부과받는 바람에 이 사건 회사는 2015. 10. 16. 이 사건 농지상에 건축허가 불허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6. 2. 3. 기각되어 이 사건 농지상에서 LPG 판매사업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투명하게 된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 농지 인근 주민들이 2015. 11. 6.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위 LPG 판매사업 허가 취소의 본안소송(2015구합5492)을 제기하고 그와 별도로 2016. 2. 3. 집행정지 신청(2016아1000)을 하여, 위 법원이 2016. 2. 4. '이 사건 사업의 허가의 효력을 위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고<각주1>, 제주시는 2016. 2. 11. 위와 같은 결정 내용을 이 사건 회사에 통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6. 2. 5.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할 당시에는 위와 같은 결정 내용을 모른채 자신이 1년 이상 경작하게 되면 LG 판매사업허가는 취소된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당시에는 이 사건 농지에서 농업을 경영할 계획이었으나, 앞에서 본 집행정지결정으로 LPG 판매사업허가의 효력이 수 개월이나 연장되자, 계획을 바꾸어 이 사건 농지에서 LPG 판매사업을 하기 위해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
○ 또한 피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할 당시부터 '일정한 기간만을 자경하고 그 이후에는 농지전용을 신청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경 의사가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기 위한 자경의 의사에 일정한 기간 이상을 요구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고, 다만 앞에서 본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에서 농지전용 허가여부를 심사할 때 1년 이상 자경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이며, 피고인은 1년 이상 자경을 한 사실을 인정받아 농지전용허가도 받았다.
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이 사건 회사가 E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면서 당시 대표이사 F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F 명의로 매수를 한 것(소위 계약명의신탁)이고, 매도인 E도 그러한 사정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에 따라 원시적으로 무효이고(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두6456 판결 참조), 이 경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같은 조 제2항이 규정하는 등기신청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박준석
각주1: 위 본안소송(2015구합5492)은 2016. 11. 30. 각하되었다.
농지 소유 제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농지법 제6조 제1항). 다만,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나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와 같이 일정한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 제2항).
농지 소유 상한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고(농지법 제7조 제1항),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7조 제3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8조 제1항 본문). 다만,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와 같이 일정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8조 제1항 단서).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구 · 읍 · 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농지법 제8조 제2항 본문). 다만,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와 같이 일정한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8조 제항 단서).
벌칙
농지 소유제한이나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응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농지법 제58조 제1호).
변론 전략
농업경영에 농지를 이용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의 취득 목적을 '농업경영'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함께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이후 실제로 농업경영계획서에 기재된 대로 농업경영을 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한다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출처] 법률사무소AL ::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 위반, 농지법위반 | 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