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엘

법률칼럼

[법률칼럼]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조치

2021-07-28

 

 

2020. 12. 2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어 2021. 6. 23.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학교 폭력예방법은 학교의 장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는 조치를 취할의무를 도입하였습니다. 교내 폭력, 집단 따돌림, 성폭력 등은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신속히 분리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까지 학교의 장에게 이러한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학교의 장은 분리 조치를 필수적으로 취하여야 합니다.

 

 

 

 

 

 

 


 

 

 

학교폭력

 

학교폭력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내 뿐만 아니라 교외에서 일어나는 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행위는 예시이므로, 이러한 유형 이외에도 학생에게 피해를 일으키는 행위는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 신체상, 정신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므로, 피해학생에 대한 모든 종류의 공격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 분리 조치 의무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학교의 장은 이와 같은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분리 조치 예외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가해자 또는 피해학생이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이미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에는 분리 조치 의무가 없습니다.

 

 

 

 

학교의 장은 위와 같은 예외 사유가 없는 한 분리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예외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를 들어서 분리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 별도의 교실에서 학습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면 학교에 필수적으로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교내에 별도 공간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적으로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분리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분리 조치의 문제점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는 조치는 신속한 대응으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가해자에게 낙인을 찍어 방어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것이 확실하다면, 분리 조치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의 법익이 가해자의 학습권·방어권 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으로 의율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거나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사건에서 결론이 나오기 전에 가해자를 분리하여 버리면, 추후에 가해자의 무죄가 밝혀지더라도 이미 분리 조치로 인하여 얻은 불이익을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분리 조치를 당하였다면 우선 효력정지가처분을 통하여 학습권과 방어권 침해를 예방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법률사무소 에이엘 법률칼럼 ::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조치  |  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