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엘

법률칼럼

[민사]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 대여금 청구 기각(피해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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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경위

    - 복권방을 운영하는 피고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음. 복권방 불법영업으로 신고 들어왔다고 하며 신분증 사진 요구하여 사진 전송.
    - 약 한 달 뒤 원고 디지비캐피탈이 피고에게 대출금이 연체되었다는 최고장을 보냈고, 피고를 상대로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지급명령 신청. 법원이 지급명령 결정을 내리고 결정문을 피고에게 송달.
    - 피고가 확인해보니 성명불상자가 피고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로부터 원금 5,700만원, 이자율 14.5%의 대출을 받음.
    - 에이엘이 피고 대리하여 지급명령에 이의신청. 민사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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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주장

    - 원고는 피고 명의로 대출계약이 체결되었고, 대출계약 체결 시 신분증 사본 교부, 휴대전화 인증, 공동인증서 인증, 유선 통화 등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으므로, 피고가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주장.

    에이엘은,
    - 대출계약은 피고가 체결한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범인 성명불상자가 권한 없이 피고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대출계약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거쳤다고 주장하는 본인확인 절차를 실제로 거쳤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주장.
    - 원고가 주장하는 본인확인 절차를 실제로 거쳤더라도,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본인확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인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
    - 따라서 원고에게 전자문서법상 정당한 이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대출계약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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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판단

    - 에이엘 주장 모두 받아들임. 원고는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본인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음.
    - 따라서 원고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