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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정황상 해외 유명 아티스트의 내한공연이 성사될 가망이 전혀 없음에도, 대기업이 협찬하고 공영 방송사가 주최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A사는 미국 공연 기획사인 B사와 한국에서 해외 유명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개최하기로 하는 공연 계약을 체결하였다. 최종 비용 중 70만 불은 지급하였으나, 110만 5만 불에 대해서는 지급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C사에 대표에게 이 사건 공연계약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A사와 C사 사이에 투자계약이 체결되었다.
피고가 대표로 있는 A사가 B사에 급히 지급해야 할 돈이 35만 불이었음에도 C사는 2억 원만 투자함으로써 B사에 지급될 돈이 부족한 사정은 C사의 대표이자 피해자인 Y씨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Y씨는 공연이 성사되었다면 투자자금의 사용용도에 대하여 문제제기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공연 최초 투자자인 공영 미디어와 체결된 투자 계약서에 “아티스트와 계약금 중도금 지급, 미국 제작책임사 프로덕션 비용 지급”이라고 기재된 내용은 C 측에 보낸 초안 계약서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었고, 각 투자계약 당시 A사와 C사 사이의 공연계약의 진행상황에 따라 그 문구가 계약금 또는 잔금 등으로 변경되었을 뿐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공연 최초 투자자인 공연 미디어의 담당자도 “투자를 하면 어떤 형태로든 공연 전체에 투자금이 집행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공연이 끝난 다음 검수하여 적법하게 활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정산을 한다”고 진술하였다.
사실관계와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서 투자금액이 반드시 미국의 B사 측에 출연료 등 명목으로 지급될 것이 주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고, B 사의 주된 투자목적은 이 사건 공연의 성사와 그러 인한 수익실현이며, 피고인이 투자금액을 이 사건 공연의 성사를 위하여 사용한다면 비록 피고인이 투자계약서와 다르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자체로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히 기망의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은 ‘구체적인 자금 사용용도’가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없고,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의 공연계약 성사 및 수익의 발생 가능성 여부에 따라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여러 사정들과 검사 측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적어도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 공연계약의 성사 및 수익의 발생가능성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A사가 이 사건 투자계약 즈음 B사 측에 당시 예정되어 있었던 35만 불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는 C사가 투자계약에 임박하여 투자금액을 절반으로 변경한 것에도 일부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투자계약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A사와 B사 사이에 정산 등 민사상 법률문제가 발생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변호사는 해외 유명 아티스트의 내한공연에 대한 기획 및 이에 대한 투자계약의 특징을 토대로 변론하여 결국 무죄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검사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검사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하여 상고를 진행하였지만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되어 피고인은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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