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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의대 박혜숙 예방의학과 교수와 고려의대 안형식 예방의학과 교수 연구팀 등은 '한국 보건의료 종사자의 건강과 사망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와 통계청 사망원인 자료를 토대로 2002년부터 2017년까지 건강관리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 10만 4484명과 간호사 22만 3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연구결과, 의료진과 일반인 모두 사망원인 중 암이 가장 높다는 점은 같았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경우 사망원인 중 암이 차지하는 비율이 28%에 그친 반면, 의사와 간호사는 모두 40%로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 유병률로는 의사와 간호사 모두 갑상선암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갑상선은 목의 앞쪽에 양쪽으로 위치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기사의 내용처럼 갑상선암은 높은 암 발병률을 보입니다. 갑상선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라 분류번호 C73을 부여받으며, 갑상선암 판정을 받게 되면 가입한 보험의 암 진단비에서 20% 정도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생각보다 적은 암 진단비로 실망하셨을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갑상선암의 경우 다른 부위에 발생하는 암에 비해 예후가 좋은 편에 속하여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기에 소액의 암 진단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갑상선암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악성종양인 유두상암이며, 그중에서도 국소 림프절전이의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림프절전이 갑상선암의 경우에는 C73코드 외에 C77이라는 코드가 별도로 부여됩니다. 2011년 4월 이후에 판매된 보험상품에는 이차암에 대해 "C77~C80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림프절전이 갑상선암은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암에 해당합니다. 해당 약관을 이어서 살펴보면, "C77~C80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림프절전이 갑상선암은 일반암으로 분류되지만, 환자의 상태, 예후와는 관계없이 갑상선암처럼 소액암으로 진단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관 내용 때문에 림프절전이 갑상선암 진단비를 두고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약관 때문에 억울하게 보험금의 일부인 소액암 진단비만을 받으셨을 텐데요.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했다고만 주장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로 포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림프절전이 갑상선암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하여 보험회사의 면책 논리를 반박한다면 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험사 측에서 해당 약관에 대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 점을 근거로 피보험자의 권리를 강력하게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림프절전이 갑상선암 진단비로 일부의 소액암 진단비만을 받으신 분 중 대부분은 분쟁을 통해 해결해볼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습니다. 보험금 지급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소송을 진행하여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전문 손해사정사에게 자문을 구해 내가 소송을 통해 림프절전이 갑상선암 진단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림프절전이 갑상선암 진단비 청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소액암으로 인정되신 분 모두 소송을 통해 제대로 된 보험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수많은 분쟁을 하고 있는 거대한 보험사를 상대로 개인이 모든 자료를 확보 및 정리하고, 면책 논리를 반박해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비전문가인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인데요. 림프절전이 갑상선암 진단비로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전문 손해사정사가 함께하는 법률사무소 에이엘에 연락해주셔서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에이엘은 전문 손해사정사가 카카오톡과 네이버톡톡을 통해 실시간 무료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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