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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법률칼럼] 상가분양사기 계약 취소할 수 있을까?

 

 

국내 중견 건설사인 아이에스동서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지하층을 지상 1층 상가로 분양해 사기 분양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해당 상가를 3년 전 분양받은 계약자들은 1층으로 알고 계약했는데, 뒤늦게 '지하층'인 사실을 확인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 동구의 신축아파트 '동대구 에일린의 뜰' 상가를 분양받은 계약자 6명은 건물 완공 후 등기를 받았는데, 1층인 줄 알고 계약했던 상가가 등기에 '지하층'으로 표기돼 있었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분양 당시 계약서에는 상가 1층으로 적혀 있었고, 이후 정산 내역서 등에도 지하층이라는 내용도 없었습니다. 분양받을 당시 건물 조감도에서도 상가가 지상 1층처럼 표현돼 있었다는 게 상가 분양 계약자들의 주장입니다. 건설사는 아파트를 짓기 전 관할 구청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서 해당 상가를 지하층으로 승인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상가분양으로 임대 수익을 얻으려는 투자자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다양한 수법의 상가분양사기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과장 광고를 내거나 개발계획을 허위로 광고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를 주는 것이 상가분양사기의 대표적인 수법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사람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빼돌리는 수법도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면서 상가 분양계약을 유도한다면 사기는 아닌지 의심해보셔야 합니다. 계발계획을 앞두고 있다는 광고에 분양을 받아 들어갔지만, 허위 정보였기에 실제로는 공실이 대부분인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분이 수익률이 높다는 말에 혹하여 사기 피해를 보고 있으니 분양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광고의 내용의 허위, 과장된 내용은 없는지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사기인 것을 알아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가분양사기 피해를 보았다면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안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허위로 광고한 경우에만 사기죄가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주요 내용을 분양받는 사람에게 알리지 않아 착오에 빠뜨려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면 사기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고지하지 않은 내용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면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출입로를 설치하여 상가사용승인이 불가한 상태임을 숨긴 채 해당 상가를 분양한 분양자에게 법원은 분양계약 취소 및 대금을 반환하라는 결정이 내린 판례도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내용이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이라 보았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상가분양사기 사건은 그 수법이 날로 정교해지면서 사기라는 사실을 눈치채기도 어려워졌습니다. 판례들을 살펴보더라도 '개인의 투자 부주의'를 이유로 매매계약취소나 매매계약해지가 어려운 사건들도 종종 발견됩니다. 아무리 자신이 억울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홀로 상가분양사기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확실하게 피해를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분양사 혹은 분양대행사의 광고 내용이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수법으로 상가분양사기 피해가 일어나면서, 각자가 처한 상황도 저마다 다르기에 자신의 상황에 가장 알맞은 대응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