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기에 놓였다면
작년 11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하여 경찰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더하여 검찰에 추가 송치했습니다. 옥천경찰서는 피해 여성의 휴대폰을 포렌식해 추가 수사를 벌인 결과, 이 남성이 여성을 모욕하는 음담패설을 SNS로 지인들에게 보내거나 여성의 집 벽에 낙서를 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정보통신망법 위반 처벌 수위가 더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가해 남성은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온라인상의 활동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직접 대면하지 않고 영상을 통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죠. 온라인 활동이 일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 어떠한 소식이든지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을 넘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온라인 공간은 전파력이 강한 특성 때문에,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오프라인상에서 일어날 때보다 그 피해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소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는 다양한 죄목이 포함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명예훼손죄를 들 수 있겠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연예인, 정치인 등 유명인을 상대로 한 행위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유명인의 기사나 관련 글에 악성 댓글을 달아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당하는 사례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본 죄는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본 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공공연하게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실제 사실에 관한 내용을 언급했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 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금고형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온라인을 활용한 경우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온라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파력이 강하여 허위 사실이 유포된다면 어디까지 전파가 되었는지 확인조차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영구적으로 삭제가 어렵고 삭제 비용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이 발생한 경우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의 피해뿐만 아니라, 이를 수습해야 하는 피해자의 금전적인 타격도 클 수밖에 없기에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것이죠.
개인정보 유출 혹은 개인정보 침해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에 포함됩니다. 현재는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모든 일이 가능해졌고, 개인의 중요한 정보까지 모두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많은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 개인정보 유출 피해도 커지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정보를 허용된 수준 이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동의 없이 제공한 경우에 본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적 수치심 혹은 불쾌감을 유발하는 소리·영상·사진 등을 배포하거나 관련 자료를 유포하거나 판매, 임대, 표시한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적절한 영상을 웹에 유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런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불법 촬영물이거나, 촬영에는 동의를 구했다 하더라도 동의 없이 유포했다면 성범죄로 분류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처벌은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더라도 재판 전 미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다면 처벌 수위를 낮춰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경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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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기에 놓였다면 | 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