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시작된 조상땅찾기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상땅찾기 부동산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상속 등 법률행위를 통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불일치하는 부동산이 대상이 됩니다. 조상땅찾기 부동산특별조치법은 내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최근에는 진천군, 보은군 등 여러 지역에서 부동산특별조치법 이동상담실을 운영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1945년 광복과 1950년 6·25전쟁 등의 사건 등으로 부동산 소유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사라지거나 권리관계에 대하여 증언 가능한 사람들이 소재불명 또는 사망하면서 부동산의 사실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일이 많아지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법률인데요. 과거에도 한시적으로 3차례 시행된 적이 있지만, 여전히 위와 같은 문제를 가진 부동산이 많이 있어 작년 다시 한번 시행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동산특별조치법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기에 이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신속하게 권리를 찾으셔야 할 텐데요. 부동산 특조법은 등기 미비한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권리를 회복할 기회를 제공하는 법률이기에 사적 소송 없이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가 가능합니다. 만약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약 등 해당 법률을 악용할 경우에는 1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두에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본 법의 적용 범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는 부동산이더라도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6.25 전쟁 당시에 탈환했던 북위 38도 이북지역인 수복지구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등기 신청 시에는 신청서 내에 해당 부동산의 관할지역 시·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의 보증인 또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 또는 근처 동·리에 25년 넘게 거주한 사람의 보증서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당연히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야 하겠지요. 그 과정에서 보증인은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만약 허위 보증서를 작성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을 악용한 자로 분류되어 동일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보증인 중 1명은 변호사나 법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보증인의 경우에는 사실 여부 확인 및 보증서 날인만 필요하며, 변호사 혹은 법무사와 같은 자격보증인은 사실여부 및 일반 보증인의 보증 취지를 확인하여 보증서를 작성·날인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등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의 공고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장소관청에서는 이의신청이 발생하면 공고 기간이 끝난 후 2개월 안으로 사실조사를 진행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인과 이의를 신청한 자 모두에게 결과 통보가 이뤄집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 질 경우에는 등기 신청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이의신청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미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상땅찾기로 변호사 자격보증인이 필요하시거나 부동산 특조법 관련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에이엘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 & 네이버톡톡을 통해 실시간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특조법은 한시적 시행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최대한 빨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 없이 등기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조상땅찾기 지금 이렇게 준비하세요|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