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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법률칼럼]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제출을 요구한다면?

2021-11-24

 

 

지난 2019년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취업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 시 필요서류를 간소화하는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취업예정자로부터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받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되어왔습니다. 이러한 절차로 인해 많은 분들이 모욕감과 불쾌감을 느끼기도 하시는데요.

 

 

 

 

과거 어느 공공기관으로부터 강연 요청을 받은 A씨는 자신에게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도 함께 요구했다며 자신의 SNS에 모욕감이 들었다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역사학자 A씨는 "자신을 성범죄 경력자로 의심하는 기관에서 강의할 수 없다"며 공공기관에 항의했으나, 해당 기관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규정"이라는 입장 보였고, 결국 그는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강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요구하는 기관에서는 성범죄를 범한 사람은 취직이 불가능합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인지 확인을 위해서는 사업주 측에서 일방적으로 조회는 불가합니다. 취업예정자의 성범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서비스 또는 경찰서에서 조회하는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인터넷서비스의 경우 사업주와 취업예정자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에,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경찰서 조회 방법을 택하시는데요. 경찰서 조회의 경우 경력 조회를 원하는 당사자의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가 필요한 직업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자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외에도 문화센터, 사설학원, 특수교육서비스 기관 등이 포함됩니다.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내 기재해야 할 내용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이며, 회사 측에서 해당 서류를 경찰서에 제출하게 되면 며칠 후 발급이 완료됩니다.

 

 

 

성범죄경력조회를 통해 조회되는 내용에는 모든 성범죄가 포함됩니다. 대표적으로 성추행, 강간 등 직접적인 행위를 통한 성범죄는 물론이고, 몰카 촬영처럼 통신매체 또는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또한 모두 조회 내용에 포함됩니다. 성범죄 혐의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아직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면 조회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송 중 입사하게 된 회사에 이 사안을 알리지 않는다면 추후에 부정입사 처리되어 채용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회사측에서 민사적 손해배상청구까지 진행될 수 있으니 소송 중에 있다면 반드시 회사 측에 해당 사항을 알리셔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아 소송을 진행중이라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성범죄 관련 고소 사례가 증가하는 동시에, 무고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더더욱 실력있는 변호사에게 법률적 조력을 받아 성범죄 혐의 인정으로 앞으로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리 자신이 떳떳하다 하더라도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섣불리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확실하게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큰 영향을 미쳐 실형을 받게 될 확률도 높아질 수 있기에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으로 일관적인 진술을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걱정하고 계신다면 최대한 빠르게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주세요.

 

 

           

 

              [출처]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제출을 요구한다면?|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