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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법률칼럼] 상속재산분할 도움이 필요한 부분도

 

 

최근 아버지의 상속재산분할 문제로 동생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감정이 격해지자 흉기로 위협한 50대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흉기를 들고 동생들에게 "죽인다"며 위협을 가한 A씨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되어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상속재산분할 문제로 인한 가족 간 다툼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구나 한번쯤은 겪게 될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 상속이 진행되고, 상속포기 혹은 결격사유를 가진 것이 아니라면 재산과 채무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여러명의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재산은 공동 소유, 채무는 법정상속분대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상속으로 인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재산은 자동으로 분배되지 않으며, 상속인들끼리 분배하는 과정인 '상속재산분할'이 진행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상속인들 중 일부의 과도한 욕심으로 혹은 상속인들이 모두 자신만의 주장을 내세우다가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당사자 '상속인'은 누가 해당이 될까요? 상속의 순위를 살펴보면 먼저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그리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의 협의를 통해 이뤄지며, 협의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피상속인의 명의로 된 재산은 모두 상속재산으로 보지만, 부동산 합유 지분과 생전에 처분 완료한 재산은 제외됩니다. 제3자에게 처분된 재산은 제외되지만, 만약 생전 증여로 공평하지 않은 상속인 것으로 확인된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 고인의 생명보험금은 상황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어떤 비율로 나눠지는 걸까요? 이는 정해진 법이 있는 것이 아니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속인들 간의 협의가 있다면 어떠한 비율로 분배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불가하여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적상속분'에 따라 분배 비율이 정해집니다. 첫째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을 균분하게 상속받게 됩니다. 둘째, 고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의 상속분보다 50% 더 상속받게 됩니다.

 

 

 

 

 

하지만 법적상속분대로 분배가 되는 경우는 공동상속인들의 합의가 있거나, 이중 특별수익자 혹은 기여분이 인정되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 외에는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고려하여 상속재산비율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이처럼 상속재산분할 과정은 사안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상속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관련하여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주세요.

 

 

          

 

          [출처] 상속재산분할 도움이 필요한 부분도|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