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및 수도권의 전세값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 등 정당한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연락까지 두절하는 세입자가 속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한 커뮤니티에는 막무가내로 연락을 끊거나 퇴거불응하며 버티고 있는 세입자들과의 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퇴거요청에 불응하는 세입자 내보내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세입자가 정당한 권리도 없는 상태로 버티고 있다면 집주인은 상당히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하지만 자기 소유의 집에 타인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곧바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세입자 내보내기를 진행할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지게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합법적인 강제력을 행사하여 퇴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세입자를 퇴거 조치할 수 있는 성립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입자 내보내기가 가능한 경우는 계약이 해지된 상태이거나 세입자가 계약서 조항을 위반 또는 계약이 만료된 경우입니다.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2개월 넘게 미납한 경우에도 합법적인 세입자 내보내기가 가능합니다.
세입자의 막무가내식 버티기가 계속된다면 집주인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세입자의 퇴거불응 시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명도소송 등 합법적인 절차로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대게 집주인들은 세입자들의 퇴거 불응 시에 계약갱신요구권 때문에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 세입자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라 함은 세입자가 계약이 만료되기 전 6개월~2개월 사이에 계약의 갱신을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혹은 임대인의 가족의 실제로 거주하려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세입자가 임차한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서두에 소개해드린 사연처럼 세입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의 객관적 자료들을 수집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 내보내기를 위한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 꼭 기억하셔야할 것은, 소송 진행과 동시에 점유이전가처분 신청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점유이전가처분은 소송 진행 중 세입자가 제 3자에게 점유 이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조치인데요. 만약 점유이전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아 제3자에게 점유 이전된 경우에는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퇴거 불응과 같은 분쟁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집주인들은 법적 지식이 부족하여 고민만 하다가 시간을 흘려보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명도소송 진행의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비용에 부담이 있으시다면 지급명령, 민사 조정 등의 절차도 있으니 법률사무소 에이엘의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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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입자 내보내기 퇴거불응 시 대응은?|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