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혼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A씨를 남편 B씨가 1m길이의 일본도로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A씨는 딸들의 옷을 챙기러 남편이 거주중인 집에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갔고, B씨에게 전화로 비밀번호를 묻자 직접 문을 열어주겠다고 하여 함께 들어갔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밖에서 기다리던 중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들어왔을 때 딸이 칼에 베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B씨는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매년 결혼 건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지만, 이혼은 다양한 이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 사유 중 50% 이상은 '성격차이'라고 합니다. 이전과는 달리 최근 들어 '성격차이'가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판례가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성격차이'가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원인 6가지 사유를 근거로 삼아 인정받아야 하는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때문에 성격차이를 사유로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승소 경험을 다수 보유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배우자와 협의상 이혼으로 원만하게 해결이 가능한 경우라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이혼이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위자료 등의 재산분할 혹은 양육권 문제까지 걸려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이혼소송이 이뤄집니다. 특히 '성격차이'를 사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한다면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부부간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실증이 필요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사건처럼 이혼소송 중에는 부부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에 협의 이혼은 쉽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이 성사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협의 내용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법적 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이혼소송 시에는 소송 진행 전부터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 법적 분쟁 등을 막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조정이혼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조정이혼이 진행되는 경우 상대 배우자가 이혼 후 태도가 뒤바뀌어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강제 집행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혼사유 1위로 꼽히는 '성격차이'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이유로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성격차이가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유로는 외도, 폭행 등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아니라면, 부부 사이가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고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에게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엄청난 고통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내야만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빠르게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고 철저한 전략으로 소송을 준비해야 원하는 결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에이엘 전문 변호인에게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세요.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받고 가장 현명한 방향으로 소송을 준비하도록 맞춤형 전략 컨설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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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혼소송 서류 준비 이것부터 알아야|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