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됐지만, 교통 업무를 주로 다루는 국토교통부의 공무원들은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무려 20건에 달하는 음주운전을 범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국토부 '공무원 피의사건 수사기관 결과 통보 내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공무원 피의사건 315건 중 교통 관련 범죄만 82건으로 1/4 수준에 달했습니다.
음주운전 36건, 교통사고치상과 뺑소니 사건은 각각 37건, 9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9년 이후로도 5년 동안 발생한 공무원 피의사건의 절반 이상이 발생했는데요. 공무원 피의사건 외에도 작년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도 윤창호법 시행이 무색하게 되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윤창호법 적용시 처벌에 관해 먼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2월부터 18일부터 '제1윤창호법', 2019년 6월 25일부터 '제2윤창호법'으로 나뉘어 시행되었습니다. 제1윤창호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으로 음주운전 상해사고 법정형이 1년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형으로 상향되었고, 만약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제2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운전 금지 음주 기준을 0.03%이상, 면허취소 기준은 0.08%로 강화되었고, 그 외 음주운전 자체의 벌칙 수준을 상향되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것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윤창호법 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인데요.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의 처벌이 윤창호법 적용시 받게되는 처벌보다 낮을까요? 모든 상황에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더 낮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1년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백만원 ~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만약 음주운전이 적발된 운전자가 혈중알콜농도 0.2% 이상(만취 상태)일 경우 2년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음주측정에 불응한 때 더 낮은 형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음주측정을 불응한 경우 윤창호법 적용이 안되는데, 장용준씨는 제2윤창호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2윤창호법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혹은 음주측정 불응으로 2차례 이상 적발된 사람은 2년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씨는 과거 음주운전 및 사고후 도주 이력으로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었기 때문에 제2윤창호법을 위반하게 된 것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었고,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기 때문에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감형 등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빠르게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주세요.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셔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윤창호법 효과 끝? 확실한 기준은|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