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5
오늘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려 합니다. 부당해고 기준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체저인 사유 통보 없이 해고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필히 정당한 해고사유와 해고절차에 따라야만 합니다. 다만, 경영상 이유로 인해 해고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에이엘은 최근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맡아 피신청인(회사측)을 대리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민원인용 주차공간이 있기는 하지만 법원 주차장처럼 자리가 많은 편은 아니니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손해가 큰데요. 예를 들어, 회사가 월급 5백만원의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당한 경우 사건에서 패소하게 되면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므로 최소한 1,000만원 이상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게다가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복직까지 시켜줘야 합니다.
에이엘은 사건을 맡은 이후 해고 사유가 있고 해고절차가 정당함을 설명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조사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충실하게 회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심문회의에는 위원 5명과 신청인(또는 대리인), 피신청인(또는 대리인)이 참석하는데, 위원들이 쟁점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상대로 자유롭게 질문을 하기 때문에 대리인에게 모든 것을 위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이엘은 회의 전에 의뢰인들과 사전 미팅을 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예상 질문을 제시하고 답변 방향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심문회의에서 법적인 쟁점에 대하여는 위원들이 대리인에게 답변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주요 질답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사업주가 아무런 준비없이 심문회의에 참석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당하여 패소를 하게 되면 큰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출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이것부터 알아야|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