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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배달 오토바이 넘어뜨린 SUV 차주, 재물손괴죄?

 

최근 주차장 출구 길가에 잠시 세워져 있던 배달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SUV 운전자의 모습이 담긴 CCTV영상이 공개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오토바이는 비상등이 켜진 채 3~4분 동안 정차해 있었습니다. 그때 주차장을 나서던 한 SUV 차량 운전자가 손으로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렸고, 배달 칸에 있던 배달물도 도로에 다 쏟아졌습니다. 게다가 오토바이는 바로 앞에 주차돼 있던 벤츠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현재 해당 SUV 차량 운전자는 경찰에서 ‘재물손괴죄’로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이 이슈화되면서 관심이 높아진 ‘재물손괴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괴죄(재물손괴죄)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구성하는 요건으로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대부분 재물손괴죄는 물건을 부수거나 망가뜨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물손괴죄는 더 넓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최근 재물손괴 혐의를 폭넓게 해석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굴착기 기사 배모씨는 자신이 굴착기를 주차하던 한 공터에 한 승용차가 주차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화가 난 배씨는 승용차의 앞뒤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과 굴착기 부품 등을 1m 넘는 높이로 쌓았습니다. 승용차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지만, 철근 구조물과 부품 등에 갇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배씨에게 재물 손괴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물을 훼손하지 않았더라도, 재물의 활용을 방해했다면 ‘재물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4월, 은평구에 거주하는 47세 정모씨는 자택에서 아내가 통화하며 식사를 하자, 아내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반찬과 찌개에 침을 뱉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아내는 남편 정씨를 고소하였고, 서울서부지법은 그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아내 소유의 음식에 침을 뱉어 음식의 효용(가치)를 훼손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체 형사공판(1심 기준) 피의자 수는 2014년 26만8823만명에서 2019년 24만 7063명으로 감소한 데 반해, ‘손괴의 죄’로 형사공판에 넘겨진 피의자 수는 같은 기간 2887명에서 3335명으로 448명 증가했습니다.

[출처: 조선일보]

 

 

[출처] 네이버 블로그 | 배달 오토바이 넘어뜨린 SUV 차주, 재물손괴죄? | 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