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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법률칼럼] 취업규칙 1. 취업규칙의 의의

2021-10-01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적용하기 위해 근로조건(복무규율 포함)에 대해 정한 규칙을 말합니다. 실제로는 취업규칙 또는 사규라는 이름으로 통괄하여 칭하는 사업장도 있고, 보수(급여)규정, 퇴직금규정, 인사관리규정 등으로 구분되어 그 각각이 취업규칙의 일부를 이루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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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규칙의 효력

취업규칙은 다수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일정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도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상 임금이나 근로시간, 휴가 등의 근로조건 중 임금 부분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근로계약 중 임금 부분만 무효가 되고 임금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게 정할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3조), 결국 임금은 취업규칙상 기준에 맞춰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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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근로계약에서 취업규칙의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대법원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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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업규칙의 작성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작성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그 취업규칙은 무효가 아니고 근로자에게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한편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두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 블로그 | 법률사무소 AL :: 취업규칙 1. 취업규칙의 의의 | 작성자 law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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