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1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적용하기 위해 근로조건(복무규율 포함)에 대해 정한 규칙을 말합니다. 실제로는 취업규칙 또는 사규라는 이름으로 통괄하여 칭하는 사업장도 있고, 보수(급여)규정, 퇴직금규정, 인사관리규정 등으로 구분되어 그 각각이 취업규칙의 일부를 이루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1. 취업규칙의 효력
취업규칙은 다수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일정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도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상 임금이나 근로시간, 휴가 등의 근로조건 중 임금 부분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근로계약 중 임금 부분만 무효가 되고 임금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게 정할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3조), 결국 임금은 취업규칙상 기준에 맞춰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반대로 근로계약에서 취업규칙의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대법원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2. 취업규칙의 작성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작성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그 취업규칙은 무효가 아니고 근로자에게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한편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두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 블로그 | 법률사무소 AL :: 취업규칙 1. 취업규칙의 의의 | 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