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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은 고발인으로부터 표시·광고공정화에관한 법률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고발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한 피의자들은 법률사무소AL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는 '사업자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인데, 피의자들은 위 규범의 적용대상인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처벌대상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표시광고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본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으로, '공소권없음' 또는 '각하' 사유에 해당됨을 주장하여 불송치 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의자 등 10명에 대하여 모두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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