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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실
-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지인 A로부터 피고 지역주택조합을 소개받아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함.
- 공인중개사 A와 피고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직원인 B는 원고에게 C아파트 홍보자료를 전달하면서 1차 계약금 16,300,000원만 지급하면 C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설명함.
- 공인중개사 A와 업무대행사 직원 B는 조합가입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1차 계약금을 먼저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함. 원고는 설명대로 계약서 작성 전에 1차 계약금 16,300,000원을 지급함.
- 원고는 1차 계약금 지급 후 C아파트 분양홍보관에 방문하여 피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서를 작성함. 공인중개사 A는 조합원가입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이므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고, 업무대행사 직원 B는 계약 내용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기재란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라고 지시하고 원고의 인감을 대신 날인함.
- 가입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업무대행사 직원이 ‘빨리 선택해야 좋은 동, 호수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여, 원고는 112동 701호를 지정하였고, 해당 동, 호수가 기재되어 피고 지역주택조합 명의로 발행된 입금확인증을 발급받음.
- 결국 원고는 가입계약서 내용을 전혀 확인하지 못한 채 피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함.
- 가입계약서에는 피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서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라는 자격 요건이 규정되어 있었음. 그런데 원고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적도 없고, 세대주였던 적도 없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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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는 ①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조합주택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 세대주이면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피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고, 가입계약서에도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는 세대주였던 적도 없고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적도 없으므로, 원고의 조합원가입계약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무효라고 주장. ② 피고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개요, 조합원 자격 요건, 분담금 납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하고 계약서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채, 1차 계약금 16,300,000원만 지급하면 C아파트 112동 701호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속아 가입하였으므로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조합원가입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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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원고는 피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채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조합원가입계약은 무효(주장 ①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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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지역주택조합은 1차 계약금 16,3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라고 판결.